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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세입자가 확정일자 말소 안 하면 생기는 일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서에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날짜 도장을 찍는 것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확정일자 말소가 필요한 상황
- 전세 계약 종료 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
- 계약갱신 없이 퇴거하고 임대차 종료 처리할 때
- 다른 세입자가 전입 + 확정일자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할 경우

3. 말소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 후속 세입자의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밀림
- 경매 발생 시, 보증금 반환 순위가 꼬여서 피해 발생
-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를 입증하기 어려워짐
4. 확정일자 말소 방법
- 동주민센터 또는 관할 법원에서 임대차 종료 신고
- 필요서류: 계약 종료 확인 가능한 문서, 신분증 등
- 임대인, 세입자 어느 쪽도 가능 (서류만 확보되면)
5. 말소 관련 주의사항
-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음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말소 안 하면 임대인도 피해 – 새로운 세입자 모집 어려움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말소 불가 → 직접 방문 필요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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