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2025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경 &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1.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피부양자 제도’라고 합니다. 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이 해당되며,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2025년 피부양자 인정 요건
- 연간 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 (이자·배당 포함)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 과세표준 9억 원 이하의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부양자와의 직계 혈연·혼인 관계 확인 필요

3. 자격 탈락 사유 & 주요 사례
-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
- 예금 이자소득이 많아 종합소득 기준 초과
- 퇴직 후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부양자와의 동거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관계 단절된 경우
4.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과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월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월 10만~25만 원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다시 피부양자로 복귀하려면?
-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일정 기간 이상 미발생 증명 필요
- 관할 지사에 직접 신청하여 심사받아야 함
- 소득·재산 감소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및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단 복제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 bdeeeee.tistory.com
📌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확정일자
- 양도소득세
- 재개발
- 주택담보대출
- 재테크
- 2025부동산
- 공공분양
- 무순위청약
- 분산투자
- 부동산세금
- 대출규제
- 부동산시장
- 투자전략
- 수도권부동산
- 임대수익
- 전세보증보험
- 전입신고
- 전세가율
- 청약전략
- 2025투자
- ETF
- 포트폴리오
- 주식투자
- DSR
- 부동산계약
- 실수요자
- 부동산리스크
- 2025청약
- 부동산투자
- 임대차계약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