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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방법 & 주의사항 (2025년 기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끊이지 않는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HUG나 SGI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가입 조건,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HUG, SGI)이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보험입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안전장치
-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잠적해도 보장
- 세입자가 직접 가입 가능
2. 가입 대상 및 조건
- 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
-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필수
- 계약서 상 집주인 명의와 등기부등본이 일치해야 함
- 보증금의 0.1~0.2% 수준의 보증료 발생
3. 가입 절차 및 필요 서류
- HUG 또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접속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서류 등)
-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통상 1~2일 소요)
4. 가입 시 주의사항
- 신탁등기된 건물은 보증 거절 가능 → 반드시 등기부 확인
- 임대인 체납·압류 이력 있으면 심사 탈락 가능성 있음
- 대항력 발생일 이전에 보증 가입해야 가장 안전
- 전세 계약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음
2025년에도 여전히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 하나로 수천만 원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가입해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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