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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배경
- 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
-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
- 정부24를 통한 신고 절차
- 과태료 부과 기준과 면제 요건
- 자주 묻는 질문(Q&A)
- 마무리: 올바른 신고가 내 권리를 지킨다
서론
최근 전·월세 거래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제도가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홈택스와 정부24 중 어디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과태료 면제 요건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론
1.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배경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예방, 임대차 분쟁 감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2. 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입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임대료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3.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월세 신고를 하려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메뉴에서 ‘민원증명 → 임대차 신고’ 항목으로 들어가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주소 등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며, 완료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부24를 통한 신고 절차
정부24에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 → 전월세 신고’ 서비스를 선택하고,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주요 내용을 직접 입력합니다. 지자체와 연계되어 자동 처리되며, 처리 현황을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부과 기준과 면제 요건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초 위반 시 10만 원부터 시작해 반복될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있었고, 현재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신고가 불가능했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QNA
Q.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먼저 보완 요청을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고의적 미신고는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임대인이 신고하며, 임차인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료 조정·계약기간 연장·임차인 변경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결론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홈택스와 정부24 모두 접근성이 좋지만, 중요한 것은 기한을 지키고 정확히 입력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면제 요건도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신고 여부를 체크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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