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누구에게 해당될까?
이자·배당으로 돈을 벌었다고 다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죠. 이게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2025년 기준 기준금액, 적용 대상, 절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이자나 배당만으로 연 2,0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추가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과세 구조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원천징수세 14%)로 끝
- 2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에 합산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세율 구조: 6~45% (기본소득에 따라 누진)
✅ 적용 대상 예시
- 정기예금·적금 이자
- 채권이자, 국채, 회사채 수익
- 국내/해외 주식 배당금
- ETF/리츠 배당소득
⚠️ 절세전략이 중요한 이유
예를 들어, 배당 ETF에서 연간 2,500만 원을 벌었다면 500만 원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절세 전략
- 1. 분산 투자: 배우자·가족 명의로 금융소득 분산
- 2. 비과세 상품 활용: ISA 계좌, 연금저축, IRP
- 3. ETF 선택 시 분배금 구조 체크: 과세이연형 or 비과세 상품
- 4. 2천만 원 초과 예상 시: 금융소득 외 소득 파악 후 전략적으로 조정
📝 신고 방법
- 금융소득 2천만 초과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 국세청 자동안내 대상이 아니어도, 스스로 신고해야 함
✅ 마무리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단순한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최고 4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절세 전략이 필수입니다.
미리 계획해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포트폴리오
- 임대수익
- 실수요자
- 수도권부동산
- 양도소득세
- 공공분양
- 대출규제
- 부동산세금
- ETF
- 전세보증보험
- 부동산시장
- 전입신고
- 2025청약
- 전세가율
- 주택담보대출
-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
- 무순위청약
- 부동산계약
- 분산투자
- 재테크
- 2025부동산
- 재개발
- 부동산투자
- 투자전략
- 주식투자
- 청약전략
- 부동산리스크
- 2025투자
- DSR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