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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할까?
아파트를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중개수수료(복비)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요율표는 어디까지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개보수 요율표부터, 실제 계산 예시, 개편안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1. 2025년 기준 중개보수 요율표
| 거래 금액 | 매매 | 전·월세 |
|---|---|---|
| 5천만 원 미만 | 0.5% | 0.5% |
| 5천만~2억 미만 | 0.4% | 0.4% |
| 2억~6억 미만 | 0.5% (상한) | 0.5% (상한) |
| 6억~9억 미만 | 0.4% (상한) | 0.4% (상한) |
| 9억~12억 미만 | 0.5% (상한) | 0.5% (상한) |
| 12억 이상 | 0.9% (협의) | 0.8% (협의) |
※ 상한요율은 중개업자와의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 2. 계산 예시 (매매 & 전세)
- 매매 5억 원 아파트: 5억 × 0.005 = 250만 원 (상한 기준)
- 전세 3억 원 계약: 3억 × 0.005 = 150만 원
- 월세의 경우: 월세 환산금액 = 보증금 + (월세×100) 기준으로 적용
⚖ 3. 개편안 핵심 요약 (2021~2025)
- 2021년 개편으로 중저가 주택의 부담 완화
- 6억~9억 구간 → 0.5% → 0.4%로 하향
- 9억~12억 구간 → 0.9% → 0.5% 상한 적용
- 12억 초과: 지역별 상한 없이 별도 협의 가능
📌 4.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
상한 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치'일 뿐입니다. 실제 중개업체와 협상하여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계약 전에 명확히 고지받아야 합니다.
✅ 마무리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과도한 수수료를 피하려면 요율표 확인 + 계약 전 사전 협의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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