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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방법 & 절차 (2025년 기준)

새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벽에 금이 가거나, 누수가 발생하거나,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입주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바로 '하자보수 청구'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 주요 하자 유형

  • 타일 균열 및 마감 불량
  • 결로, 누수, 곰팡이 발생
  • 난방 불량, 보일러 오작동
  • 샷시 틈새, 방음 미흡
  • 도어 불량, 전기 콘센트 이상 등

하자보수 청구 전 반드시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자보수 신청 절차

  1. 1단계: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접수
  2. 2단계: 시공사 또는 하자보수업체가 현장 확인
  3. 3단계: 시공사 측이 보수 일정 통보 및 시공
  4. 4단계: 보수 완료 후 입주민 확인 및 재시공 요구 가능

단순 하자의 경우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구조적 하자나 분쟁 발생 시에는 LH, 국토부 등 공공기관 민원 접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 청구 가능 기간

  • 보통 하자: 2년 (마감, 설비 등)
  • 구조적 하자: 10년 (기초, 주요 구조부)

하자보수 청구는 입주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분쟁 발생 시 대처

  • LH,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내용증명, 공동 대응, 민사소송 등도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집단 민원 추천

아파트 하자보수 현장

📌 꼭 확인하세요

  1. 입주 후 1년 이내 하자 점검표 작성 필수
  2. 보수 요청은 구두보다 서면 기록 권장
  3. 공용부 하자는 대표회의 통해 요청

신축 아파트의 하자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보증기간 안에 정확히 요청하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