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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방법 & 절차 (2025년 기준)
새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벽에 금이 가거나, 누수가 발생하거나,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입주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바로 '하자보수 청구'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 주요 하자 유형
- 타일 균열 및 마감 불량
- 결로, 누수, 곰팡이 발생
- 난방 불량, 보일러 오작동
- 샷시 틈새, 방음 미흡
- 도어 불량, 전기 콘센트 이상 등
하자보수 청구 전 반드시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자보수 신청 절차
- 1단계: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접수
- 2단계: 시공사 또는 하자보수업체가 현장 확인
- 3단계: 시공사 측이 보수 일정 통보 및 시공
- 4단계: 보수 완료 후 입주민 확인 및 재시공 요구 가능
단순 하자의 경우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구조적 하자나 분쟁 발생 시에는 LH, 국토부 등 공공기관 민원 접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 청구 가능 기간
- 보통 하자: 2년 (마감, 설비 등)
- 구조적 하자: 10년 (기초, 주요 구조부)
하자보수 청구는 입주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분쟁 발생 시 대처
- LH,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내용증명, 공동 대응, 민사소송 등도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집단 민원 추천

📌 꼭 확인하세요
- 입주 후 1년 이내 하자 점검표 작성 필수
- 보수 요청은 구두보다 서면 기록 권장
- 공용부 하자는 대표회의 통해 요청
신축 아파트의 하자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보증기간 안에 정확히 요청하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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