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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제도 총정리

bdeeeee 2025. 7. 22. 10:26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제도 총정리 (보증금 반환·임시주거 등)

2025년 현재도 전세사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계약은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밀려나는 세입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이럴 때 국가에서 제공하는 구제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제도 (보증금 반환, 임시주거, 금융 지원 등)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기준 대항력 있는 세입자
  • 집주인의 계약불이행, 잠적, 경매진행 등 피해 발생
  • 피해사실 확인은 지자체 피해자 인정 절차 필요

2. 보증금 반환 지원

  • 보증금 100% 반환은 어렵지만, 일정 금액 대위변제 형태로 지원 가능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우선 지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 및 LH를 통한 보증금 일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3. 임시거처 주거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이미지
  • LH, 지자체 협력 통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제공
  • 보통 최대 2년간 거주 가능 (연장 가능)
  •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50% 수준으로 저렴

4. 긴급금융 및 생활안정자금

  • 주거안정 자금: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
  • 이자율 1~2%대, 상환기간 최대 20년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추가 지원 가능

5. 신청 방법 & 팁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피해사실 입증 핵심
  • 거주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 통해 피해자 인정 신청
  • 이후 LH·HUG·금융기관 통해 각종 지원 신청 가능
  • 전세피해지원센터(☎1600-1004) 문의 추천

전세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