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전환율 계산법(현재 금리·보증보험료 반영 표준식)
- 반전세 전환율 ‘한 줄 정의’
- 왜 전환율이 항상 다른가(세입자 vs 집주인)
- 세입자 기준 ‘적정 전환율’ 계산 순서
- 집주인 기준 ‘적정 전환율’ 계산 순서
- 둘이 만나는 공정 구간 만들기(협상 밴드)
- 숫자 예시 2가지(바로 따라 하는 계산)
- 현장 체크리스트 & 말문 여는 스크립트
서론
반전세는 “보증금을 조금 낮추는 대신 월세를 조금 더 내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증금 1억 원을 낮추면 월세를 얼마 더 내는 게 공평할까요?” 많은 분이 ‘감(感)’으로 정하지만, 그럴수록 한쪽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 글은 숫자 몇 개만 모으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모두 납득하는 ‘공정 전환율’을 만드는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본론
1) 반전세 전환율 ‘한 줄 정의’
전환율은 “보증금 1원(또는 1,000만 원)을 월세로 바꿀 때 붙는 연 이자율”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월세(추가) = 전환율(연%) × 보증금 변경액 ÷ 12 예) 보증금 1억↓, 전환율 5% → 월세 1억×5%÷12 ≈ 41.7만 원
문제는 “몇 %가 공평하냐”입니다. 답은 한쪽 기준으로 딱 정해지지 않고, 세입자 기준과 집주인 기준 두 개의 ‘적정 전환율’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2) 왜 전환율이 항상 다른가(세입자 vs 집주인)
- 세입자는 “내가 돈을 빌리면 내는 이자”와 “내가 부담할 보증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즉, 내가 절약하는 돈과 새로 드는 비용을 비교합니다.
- 집주인은 “보증금을 덜 받으면 내가 못 굴리는 돈”과 “세금·공실·관리비 위험”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내가 추가로 떠안는 위험과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세입자에게는 “이 정도면 낼 만한 전환율”, 집주인에게는 “이 정도는 받아야 손해가 아닌 전환율”이 따로 나옵니다. 두 숫자가 겹치는 구간이 바로 공정한 합의 구간입니다.
3) 세입자 기준 ‘적정 전환율’ 계산 순서(기호 없이 풀어서)
- 내 대출 금리 또는 내 자금의 기회비용을 적습니다. (예: 5.2%)
- 내가 부담하는 보증보험료율이 있으면 더합니다. (예: 0.2%)
- 반전세로 생기는 자잘한 비용(이사 주기·수수료 등)이 있으면 연 비율로 더합니다. (예: 0.1%)
- 절약되는 비용(예: 전세로 묶였을 자금의 카드수수료·소액대출 이자 등)이 있으면 연 비율로 빼 줍니다. (예: 0.2%)
→ 위 네 줄을 합친 값이 세입자에게 “이 정도면 월세를 더 내도 납득”되는 전환율입니다. 실제 제시 전환율이 이 값보다 낮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하고, 높으면 불리합니다.
4) 집주인 기준 ‘적정 전환율’ 계산 순서
- 내 예금/대출 금리 또는 자금의 기회비용을 적습니다. (예: 3.8%)
- 임대소득 세금의 월세 환산 효과를 더합니다. (예: 0.9% — 분리/종합과세, 공제·경비율 가정 포함)
- 공실·연체 위험을 연 비율로 더합니다. (예: 0.5% — 계약기간·중도해지 위약·지역 수요에 따라 조정)
- 관리·수선 등 추가비용을 더합니다. (예: 0.3%)
- 보증보험료를 집주인이 낸다면 그만큼 더합니다. (예: 0.1%)
→ 합계가 집주인이 받아야 손해가 아닌 전환율입니다. 실제 제시 전환율이 이 값보다 낮으면 집주인이 손해, 높으면 유리합니다.
5) 둘이 만나는 공정 구간 만들기(협상 밴드)
세입자·집주인 각각의 전환율을 구했으면, 두 숫자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겹친다면: 그 구간이 공정한 협상 밴드입니다. 가운데 값(또는 서로 부담을 나눈 가중 평균)을 택해 월세를 산정하면 깔끔합니다.
- 안 겹친다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예) 계약기간을 늘려 공실 위험을 낮추기, 경미수선·소모품을 세입자가 맡는 대신 전환율을 낮추기, 보증보험 부담자 바꾸기, 보증금 조정 시점을 바꾸기 등. 이렇게 리스크를 나누면 두 숫자가 겹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6) 숫자 예시 2가지(바로 따라 하는 계산)
예시 A: 숫자가 잘 겹치는 경우
- 세입자 계산: 내 대출 5.0% + 보험 0.3% + 자잘한 비용 0.1% − 절약 0.0% = 5.4%
- 집주인 계산: 예금/대출 3.5% + 세금 0.8% + 공실 0.5% + 관리 0.2% + 보험 0.0% = 5.0%
→ 협상 밴드 5.0~5.4%. 보증금 1억 원을 낮춘다면 월세는 41.7~45.0만 원(전환율×1억÷12)입니다. 중간값 5.2%를 택하면 월세 약 43.3만 원으로 합의가 쉽습니다.
예시 B: 숫자가 어긋나는 경우(집주인 쪽 요구가 더 큼)
- 세입자 계산: 5.5% + 0.2% + 0.1% − 0.2% = 5.6%
- 집주인 계산: 4.0% + 1.0% + 0.6% + 0.3% + 0.1% = 6.0%
→ 겹치지 않습니다(6.0% > 5.6%). 이때는 구조를 바꿉니다. 예) 계약기간 2→3년으로 공실 위험 낮추기, 경미수선·필터·전구 교체는 세입자가 맡는 조건으로 전환율 낮추기, 보증보험료를 나눠 부담하기, 보증금 조정 폭·시점을 분할하기 등. 이렇게 조정하면 5.8% 안팎에서 교집합이 생기고, 월세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7) 현장 체크리스트 & 말문 여는 스크립트
- 자료 4종: (1) 세입자 대출금리 캡처 (2) 집주인 예금/대출 금리 (3) 보증보험료 견적 (4) 임대소득 세금 가정표(분리·종합·공제 가정)
- 리스크 항목: 계약기간, 중도해지 위약, 공실 추정, 경미수선 주체, 하자 대응 시간(SLA)
- 말문 스크립트: “보증금을 1억 원 낮출 경우 저희(저)가 감당 가능한 전환율은 약 5.4%입니다. 다만 공실·수선·보험 부담을 이렇게 나누는 조건이라면 5.2%까지도 가능합니다. 중간값으로 월세 약 43만 원 제안드립니다.”
Q&A
Q1. 전환율을 숫자 하나로 못 정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세입자 기준과 집주인 기준이 따로 있으니, 두 숫자를 먼저 구한 뒤 겹치는 구간에서 결정하셔야 공정합니다.
Q2. 보증보험료는 누가 내는 게 보통인가요?
지역·관행마다 다릅니다. 누구 부담이든 그 사람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세입자 부담이면 세입자 전환율에, 집주인 부담이면 집주인 전환율에)
Q3. 세금과 공실은 어떻게 추정하죠?
세금은 분리/종합 과세, 공제·경비율을 가정해 상·중·하 세율을 만들고, 공실은 계약기간·해지 위약·동네 수요로 보수적으로 잡으십시오.
Q4. 숫자가 안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경미수선·보험 부담·보증금 조정 시점 등을 교환하십시오. 리스크를 나누면 두 숫자가 겹치는 지점이 생깁니다.
결론
반전세 전환율은 감으로 찍는 값이 아니라, 세입자·집주인 각자의 적정 전환율을 구한 뒤 교집합을 찾는 과정입니다. 필요한 건 몇 가지 숫자와 간단한 표뿐입니다. 두 숫자가 겹치면 그 구간이 공정하고, 겹치지 않으면 리스크와 역할을 나눠 겹치게 만들면 됩니다. 그다음은 공식처럼, 월세 = 전환율 × 보증금 변경액 ÷ 12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