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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vs 연금저축 vs IRP 구조 차이와 활용 전략

bdeeeee 2025. 7. 31. 11:27

✔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을 준비하려 해도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각 상품은 세제 혜택, 수령 시기, 운용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 비교 도표 이미지

📌 1. 퇴직연금 (DC·DB)

  • DB형: 회사가 운용,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 확정
  • DC형: 개인이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짐
  • 세액공제 없음,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 2.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금 수령계좌 + 개인추가납입이 가능한 통합 연금계좌
  •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IRP 단독 시 700만 원)
  • 연금 수령 시 3.3~5.5% 연금소득세

📌 3. 연금저축 (신탁·펀드·보험)

  • 연간 4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IRP와 합산 최대 900만 원)
  • 60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 과세(3.3~5.5%)
  •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비교표 요약

구분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 최대 900만 원 400만 원
운용 주체 회사/개인 개인 개인
과세방식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수령 가능 시기 퇴직 시 55세 이상 60세 이상
중도해지 불이익 O 16.5% 기타소득세 16.5% 기타소득세

💡 활용 전략

  1. 1. IRP + 연금저축 조합: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까지 활용
  2. 2. 퇴직금 이체 시 IRP 활용: 연금 수령으로 과세 이연 가능
  3. 3. 중도해지 피하기: 기타소득세 16.5% 부담 커짐

✅ 마무리

연금 상품은 단순히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같은 게 아닙니다.

세액공제 한도, 과세 방식, 수령 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 줄이기 + 안정적 노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