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퇴직연금 vs 연금저축 vs IRP 구조 차이와 활용 전략
bdeeeee
2025. 7. 31. 11:27
✔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을 준비하려 해도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각 상품은 세제 혜택, 수령 시기, 운용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1. 퇴직연금 (DC·DB)
- DB형: 회사가 운용,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 확정
- DC형: 개인이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짐
- 세액공제 없음,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 2.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금 수령계좌 + 개인추가납입이 가능한 통합 연금계좌
-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IRP 단독 시 700만 원)
- 연금 수령 시 3.3~5.5% 연금소득세
📌 3. 연금저축 (신탁·펀드·보험)
- 연간 4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IRP와 합산 최대 900만 원)
- 60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 과세(3.3~5.5%)
-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비교표 요약
| 구분 |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 |
|---|---|---|---|
| 세액공제 | × | 최대 900만 원 | 400만 원 |
| 운용 주체 | 회사/개인 | 개인 | 개인 |
| 과세방식 | 연금소득세 | 연금소득세 | 연금소득세 |
| 수령 가능 시기 | 퇴직 시 | 55세 이상 | 60세 이상 |
| 중도해지 불이익 | O | 16.5% 기타소득세 | 16.5% 기타소득세 |
💡 활용 전략
- 1. IRP + 연금저축 조합: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까지 활용
- 2. 퇴직금 이체 시 IRP 활용: 연금 수령으로 과세 이연 가능
- 3. 중도해지 피하기: 기타소득세 16.5% 부담 커짐
✅ 마무리
연금 상품은 단순히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같은 게 아닙니다.
세액공제 한도, 과세 방식, 수령 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 줄이기 + 안정적 노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 필요합니다.